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9.29, 2006.12.29, 2007.6.29, 2017.2.28>1.
제132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려는 자2.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3.
제136조제11항에 따라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4.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보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 2007.6.29, 2017.2.28>1.
삭제 <2002.2.28>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4.
제136조제8항(제132조의3제3항, 제133조의2제4항 또는 제13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